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등 차량 진․출입로… ‘보행자 안전’강화
보행시설물·반사경·차량진입 억제 말뚝 설치 의무화… 29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작년 11월에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된 도로법의 시행일인 5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시설물 설치 의무화
ㅇ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② 도로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ㅇ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예시 >
□ 국토부 관계자는 “드리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6년 보행자 교통사고는 49,235건이며, 보도통행 중 사상자는 1,693명(’17, 경찰청)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등 차량 진․출입로… ‘보행자 안전’ 강화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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