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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차선에 따른 주정차 위반 사항 안내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차선, 주차장소 및 방법에 따른 주정차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제32조 6호, 33조 4호에 따라 고시에 의해 특정구간에 한하여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음.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고시보다 법률이 우선함)
3. 또한,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속됨.
* 즉, 병렬(이중)주차, 직각주차, 경사주차, 가장자리 밀착주차, 출입구 앞 주차 등은 주차의 방법 등 위반으로 단속됨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시, 차선에 따른 주정차 위반 사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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