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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응급의료대지급 제도 안내
< 응급의료대지급제도 운영 목적>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
< 응급진료 및 비용청구 >
우선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 요청
< 대지급 및 상환관리>
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심사하여 대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및 상환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상환받음
※ 제외대상
-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외래환자 및 단순 주취환자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자
- 진료비용을 부담 할 능력이 있는 자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이천시, 응급의료대지급 제도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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