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출시
5월 29일부터 기존 자차보험료의 5%이내에서 가입 가능
⋕ 충북 청주에서 영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를 운영하는 김○○ 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보험료가 5백만 원이나 되는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되어 수리비 등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보험료의 5% 이내인 21만 원 수준으로 보험료로 침수보장 특약상품에 가입하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29일 출시한다.
○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이 일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상품개발을 준비를 해왔다.
○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 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
*산출기준 : 개인소유, 2018년식, 만 40세 남성, 가입경력 3년 이상인 계약자
**가입률 : 건설기계(9종) 1.9%, 화물자동차(1종) 28.3%
□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 그리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했다.
○ 뿐만 아니라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하여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 신규 보험상품 주요내용
○ (가입대상) 사업용‧비사업용 건설기계 및 적재정량 5톤 초과 화물자동차
○ (보험료 수준)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
* 평균적인 요율 수준이므로 자기부담금 선택 등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가입금액 한도) 최대 1억 5천만 원
○ (가입방법) 자동차보험 가입(갱신)시 해당 보험사에 요청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 도난사고 등 침수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②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상품 출시 이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중도가입은 가능.
③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 이외의 장소에 주차중일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 받지 못하므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반드시 확인 필요
④ 전부손해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등 ‘자차보험’과 자기부담금 제도가 일부 상이함.
⑤ 침수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갱신시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됨.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출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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