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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긴급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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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긴급방제 실시

호주산 귀리건초 검역과정에서 검역관이 발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해 부산항(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후 강화된 검역조치를 실시하던 중 ‘18.5.28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호주산(Fremantle항 선적) 귀리건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의심개체 일개미 1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 발견 개체에 대한 형태학적 분류동정 결과 불개미 속(Solenopsis)으로 확인되었으나, 붉은불개미 종(Solenopsis invicta) 인지 여부는 외부 형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여 5.30일경 확진할 예정이다.


   붉은불개미 의심개체는 현장검역중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되었으며, 해당 컨테이너는 모두 밀폐형으로 외부와 완전하게 차단되어 붉은불개미 의심개체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이다.

    - 한편, 함께 수입된 컨테이너 4개도 검사하였으나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아직 붉은불개미 종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여 해당 화물과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 해당 컨테이너 화물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외부에 약제를 살포하는 등 우선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  수입자에게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훈증소독토록 조치하였다.


  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예찰트랩 50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 육안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컨테이너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상황을 통보하고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호주에서 수입되는 귀리건초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실시 시 현장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긴급방제 실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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