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ood 보도자료/HOT 보도자료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6월부터 추진

반응형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6월부터 추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2단계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발표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1단계 기관이 11.6만명(‘18.5.24 기준) 전환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추진계획의 일정*에 따라 2단계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 1단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자치단체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18 상반기)3단계: 민간위탁 기관(‘18 하반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심의·의결 (5.31)


 ○ 2단계 공공부문 대상 기관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 그간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아 특별실태조사(‘17.12-’18.2)를 거친 후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며,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2단계 가이드라인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2회), 전문가포럼(4회), 공공기관 간담회 등 심도 깊은 의견수렴을 거쳤고, 양대노총·산별연맹 등 노동계와도 충분한 협의(7회)를 거쳐 마련하였다.


□ 2단계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에서 1.6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하고 있다.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553개소(92.2%),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47개소, 7.8%)

 ○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이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이 높은(42%) 특징이 있다.


□ 2단계 가이드라인은 1단계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2단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참고2] 참조

 ○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전환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 강화 부분을 추가하였다.

 ○ 또한, 소규모 기관이 많은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환결정기구 인원 축소·약식 운영 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모회사별 등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인 경우에는 이미 자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제한된다.


□ 2단계 가이드라인은 ‘18.5.31 현재 근로 중인 노동자를 전환대상으로 하되, 1단계에 준하여 전환 진행 중인 기관은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시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전환시기와 관련, 기간제는 전환 결정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 완료에 노력토록 하였다
       * 파견·용역의 경우 현 업체 계약 종료 시점에 실제 전환 원칙

 ○ 정부도 2단계 기관 전환을 위한 정원, 소요예산 등을 반영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아울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사전심사제는 크게 3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

 ○첫째,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둘째,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셋째,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하여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전심사제의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이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된다.
    *2단계 정규직 전환 기관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도 정규직 전환 이후 적용 예정

 ○이에 따라 기간제는 ʼ18년 하반기, 파견·용역은 ʼ19년부터 시행하되,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제 운영절차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성되며, 채용계획 수립→심사→예산반영→현황관리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채용부서는 다음연도 비정규직 채용 예정 직종·인원·사유·기간·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기관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심사부서에 제출한다.

○심사부서는 산하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인사·예산·정원 등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비정규직 ①채용 사유, ②채용 인원 및 기간, ③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심사 내용>
▴채용 사유의 적정성:「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ʼ17.7.20)을 준용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유의 적정성을 심사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업수행 기간, 담당 업무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채용 인원 및 기간을 조정
▴예산의 적정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사

 

○예산부서는 심사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채용부서는 승인받은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심사부서는 실제 비정규직 채용 상황 및 기관 내 비정규직 전체 현황 등을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기관별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운영결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각 대상기관은 사전심사제 운영근거·절차 등을 기관별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조사 시 기관별 사전심사제 운영결과를 입력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사전심사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6월부터 추진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