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018년 6월 1일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 이는 대통령께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청와대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17.8.14)라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정중히 증정할 것이다.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관련 질의/답변]
Q.「대통령 명의 근조기」증정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증정
□ 2018. 6. 1부터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
* ’18.6.1이전 국가유공자 사망할 경우,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 증정
Q.「대통령 명의 근조기」증정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Q.「대통령 명의 근조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증정함
Q.「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유족까지 확대하지 않는지?
□ 유족까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먼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부터 시행
* 6․25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 : 87세
"본 저작물은 국가보훈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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