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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발표,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불가...” 보도 관련
○ 2018. 6. 8.(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윤두준 병역법 개정→ 출국 못해.. 해외 스케줄 불참’ 등 기사와 관련입니다.
○ 2018. 5. 29.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출국이 어렵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 다만,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병무청 발표,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불가...”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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