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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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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9월 21일 첫 수당 지급

-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어 (소급지급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 ’18.9월분 수당은 ’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 ’18.10월분은 ’12.11월생까지 지급(계산 방법 : A년 B월에는 A-6년 B+1월 출생아까지 지급)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1명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 2명

   ***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추가 시 266만 원 더함


 ○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


□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예시 : 9월 28일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 결정되더라도,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됨


 ○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 연령별 온라인 신청 권장기간 >

 

0~1

2~3

4~5

전 연령

신청 권장기간

6.2025

6.2630

7.15

7.6

   *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 아이 기준 연령별 신청기간에 함께 신청 권장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①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 부모가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인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②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음

 ③ 대상자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신청분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적극 협조 필요

 ④ 부모 각각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함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서식”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반드시 지참(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온라인 신청 안내” 참고


□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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