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용 라면, 군장병 입맛에 따라 공급
조달청, 구매방법 개선으로 군장병에게 라면 선택권 부여
□조달청은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 제품 선택 가능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1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낙찰된 업체의 특정 종류의 제품만 공급
○지난해 말 국방부는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사항을 군과 조달청이 협업하여 추진한 것이다.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군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라면 선택권이 전적으로 보장 된다.
□이번 계약에는 ㈜농심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한다.
*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주), ㈜팔도
** (기존) 단일 업체, 10개 라면 → (개선) 4개사, 50개 라면(프리미엄 라면, 까르보불닭볶음면 등 대다수 시중 라면 선택 가능)
○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번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군납용 라면, 군장병 입맛에 따라 공급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Good 보도자료 > HOT 보도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붉은불개미에 물렸을 때의 조치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0) | 2018.06.19 |
---|---|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0) | 2018.06.19 |
아동수당 관련 Q & A / 2018년 6월18일 발표 (0) | 2018.06.18 |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0) | 2018.06.18 |
식약처, 캐나다 밀과 밀가루 수입 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0) | 2018.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