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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관련 Q & A / 2018년 6월1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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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관련 Q & A


1.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12.10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기준 : AB월에는

지급 : (A-6)(B+1)월 출생까지

201809월분 아동수당은

20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10월분 아동수당은

2012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11월분 아동수당은

2012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12월분 아동수당은

20130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 아동수당은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액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858만 원,

3억 원 이하

1,151만 원,

3억 원 이하

1,390만 원,

3억 원 이하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1명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 2명

   ***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추가 시 266만 원 더함



2.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3.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 등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 가능

    **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도 필요



4. 아동수당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는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 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 등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서명 등으로 신청 가능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나,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는 6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8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하므로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는 해당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9월 28일에 신청하여 행정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지급일에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결정된 경우, 12월분 지급일에 10~12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대상자 수(198만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신청이 몰리면 대기시간 발생 등 불편이 우려됩니다.

  - 신청기간(6.20~9.30에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지급)이 충분히 제공되는 만큼, 사전신청 초기 등 신청이 몰리는 기간은 가급적 피해서 신청하시고, 신청분산 등을 위한 지자체 안내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연령별 온라인 신청 권장기간 >

 

0~1

2~3

4~5

전 연령

신청 권장기간

6.2025

6.2630

7.15

7.6

   *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 아이 기준 연령별 신청기간에 함께 신청 권장


6.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 원”인 가구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됩니다.

   ※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

  -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지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초과 14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됩니다.



7.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망․이혼 등으로 아동의 부모가 모두 없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9.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보육료(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아동수당 관련 Q & A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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