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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표방 불법 의료광고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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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표방 불법 의료광고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 적발

 

 인터넷 상 의료광고 2,895건 중 535건(18.5%,) 의료법 위반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보도자료(’18. 2. 22),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착수” 관련 조사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인터넷 매체 5곳*에서「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56조 제3항(거짓광고) 위반행위에 해당함.
* 전문병원제도는 2011년부터 역량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5에 의거,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아래와 같이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① 질환별 전문병원(10개) 분야 :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② 진료과목별 전문병원(8개) 분야 :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③ 한방 전문병원(3개) 분야 : 한방중풍, 한방척추, 한방부인과

 

□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18년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하여,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①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②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다.



  ①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②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 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피부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등
   **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등
   *** 모발이식 전문병원, 레이저 전문병원, 흉터전문병원 등
   *** 내시경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당뇨병 전문병원 등



□ 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 포털에서 ‘전문병원’ 검색 시, 노출되는 의료기관 사이트 소개문구를 대상으로 조사(검색광고 아님)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SNS,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 거짓·과장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 : 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문병원”표방 불법 의료광고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 적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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