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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촉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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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촉구) 안내


‘17.1.8.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보험명: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9종의 시설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2018.8.31.)이 도래함에 따라 미가입시설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유예기간 : ~2018년 8월31일 



  ❍ 대상시설 : 음식점 등 의무보험가입대상 19종 시설

 

ㅁ 보상범위


ㅁ 가입기한


※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 관리부서 및 재난안전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물

시설물 관리부서

연락처

도서관

도서관

8024 - 5473

관광숙박업

문예관광과

8024 - 3231

일반숙박업,

음식점

위생과

8024 - 3880 ~ 3883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8024 - 6350 ~ 6352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8024 - 8280 ~ 8282

장례식장

노인장애인과

8024 - 3123

주유소

기업정책과

8024 - 3483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8024 - 6412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8024 - 8362

물류창고

교통행정과

8024 - 4843

여객자동차터미널

대중교통과

8024 - 4848

15층 이하 아파트

주택과

8024 - 4142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8024 - 6544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8024 - 8472

재난안전관

8024 - 4930 ~ 4933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평택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촉구)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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