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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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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안내

 

○ 개발제한구역 불법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 [2018.1.1.시행]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 고발, 이행강제금이 년 2회의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당초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액이 폐지[2018.1.1.시행]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2018.1.1.시행]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식물 관련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법령이 개정[2018.1.1.시행]되면서 2017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었던 징수유예 기간이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대상은 동식물관련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불법용도변경한 시설로 한정하며, 6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동의서를 제출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식물관련시설 -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온실 및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수원시 도시계획과(228-2387), 장안구청 건축과(228-5507), 권선구청 건축과(228-64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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