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촉구) 안내
‘17.1.8.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보험명: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9종의 시설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2018.8.31.)이 도래함에 따라 미가입시설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유예기간 : ~2018년 8월31일
❍ 대상시설 : 음식점 등 의무보험가입대상 19종 시설
ㅁ 보상범위
ㅁ 가입기한
※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 관리부서 및 재난안전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물 | 시설물 관리부서 | 연락처 |
도서관 | 도서관 | 8024 - 5473 |
관광숙박업 | 문예관광과 | 8024 - 3231 |
일반숙박업, 음식점 | 위생과 | 8024 - 3880 ~ 3883 |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 8024 - 6350 ~ 6352 | |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 8024 - 8280 ~ 8282 | |
장례식장 | 노인장애인과 | 8024 - 3123 |
주유소 | 기업정책과 | 8024 - 3483 |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 8024 - 6412 | |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 8024 - 8362 | |
물류창고 | 교통행정과 | 8024 - 4843 |
여객자동차터미널 | 대중교통과 | 8024 - 4848 |
15층 이하 아파트 | 주택과 | 8024 - 4142 |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 8024 - 6544 | |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 8024 - 8472 | |
재난안전관 | 8024 - 4930 ~ 4933 |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평택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촉구)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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