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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분야 및 인력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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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경기위원회,

특별사법경찰단 단속분야 및 인력대폭 확대, ‘민생경제범죄’ 소탕 나선다


○ 안전행정분과, 9일 특사경 인력기능 확대 계획 발표

○ 단속분야 기존 6개 → 12개 …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 범죄 집중

○ 변호사, 범죄학자 등 전문 인력 투입하고 인력규모도 70%가량 증원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불법사금융, 다단계 등 민생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강화를 추진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특사경의 단속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가량 증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관련 범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생범죄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위원회는 1개 과로 구성된 특사경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단속 범위에도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복지법인보조금횡령, 불법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특사경 규모를 현행 103명에서 170여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경찰수사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그간 특사경은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점검률도 단속대상의 2% 미만에 불과해 역할과 기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을 전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양성해 서민경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력 대폭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범죄 관련 정보 및 통계분석 및 공개 △특사경을 통한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경제적 정의구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분야 및 인력대폭 확대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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