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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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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전년 대비 820원, 10.9%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ㅇ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ㅇ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다.

 

 ㅇ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290만명(18.3%)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501만명(25.0%)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 (’18. 3.30.) 최저임금 심의 요청(고용노동부장관 → 최저임금위원회)
  * (심의 요청)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고려, 저임금 근로자 소득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로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
□ (’18. 4.13.) 제1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운영일정 등에 대해 논의
     * 연구위원회: 노·사·공익 실무자 7명으로 구성
□ (’18. 5.11.) 제2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분석」, 「최저임금 임금실태 등 분석」 논의
□ (’18. 5.17.) 제4차 전원회의(실질적인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11대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 (’18. 5.23.)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주요 일정 확정
□ (’18. 5.24.) 임금수준전문위원회 개최하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분석」, 「최저임금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
     * (’18. 5.24. / 5.2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본회의 통과 이후 노동계 불참 선언
□ (’18. 5.30.) 공익위원간담회 개최하여 「최저임금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 입장*」 발표(* 노동계 복귀 촉구, 최임위 활동 정상 추진 등)
□ (’18. 5.31.~6.15) 공익위원 중심으로 부산, 인천, 익산 등의 사업장 방문 및 노·사·근로감독관 집담회 개최
□ (’18. 6.14.) 예정된 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공익·사용자위원 비공개 간담회 개최. 노·사·공익이 기 합의된 일정대로 위원회를 운영키로 하면서 노동계 복귀를 촉구
□ (’18. 6.19.) 제5차 전원회의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논의 등
□ (’18. 6.21.) 생계비전문위원회 개최하여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등 분석」 보고
□ (’18. 6.22.) 제6차 전원회의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논의 등
□ (’18. 6.25.)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공익위원 입장*」 발표(* 최저임금 법정 결정기한 준수 천명, 노동계 조속한 복귀 및 경영계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
□ (’18. 6.26.) 제7차 전원회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논의 등
□ (’18. 6.28.) 제8차 전원회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논의 등 근로자위원이 전원이 불참하여 기자브리핑
□ (’18. 7.3.) 제9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 참석자 만장일치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의결*
   * (의결주문)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 재적위원 27명중 22명이 출석(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1명 불참)
□ (’18. 7.4.)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은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제출하고 설명,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 제출

□ (’18. 7.5.)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최초 제시안(시급 10,790원 vs 7,530원)

구 분

최초요구안

증감액()

제시이유

근로자위원

시급 10,790

3,260원 증액

(43.3%)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하여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7,530에서 1만원 달성을 위한 33%)를 인상(8,110×133% = 10,790)

사용자위원

시급 7,530

동결

(0.0%)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할 경우 수정안 제시)

 

□ (’18. 7.10.)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전 사업 동일 적용) 표결* 의결**
     * 재적위원 27명중 23명이 출석하여 14명이 반대하여 부결(근로자위원 4명 불참)
    ** (의결주문)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 (’18. 7.11.)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수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충족
    * 재적위원 27명중 14명이 출석(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9명 불참)

□ (’18. 7.13.)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1차 수정안 제시(시급 8,680원)

구 분

최초요구안(A)

1차 수정안(B)

증감액()

(B-A)

수정안 제시이유

근로자위원

시급 10,790

시급 8,680

2,110원 감액

(24.3%)

대통령 공약인 20201만원 달성을 위한 단계적 요구(산입범위 확대 관련 인상분은 제외)


□ (’18. 7.14.) 제15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안(시급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시급 8,680원)으로 표결을 실시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시급 8,350원, 전년 대비 10.9% 인상) 의결*
   * 재적위원 27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8명 vs 6명)으로 공익위원안 가결


"본 저작물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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