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폭, 우리경제가 감당해내야”
“임기내 1만원 목표 어려워져… 대선공약 못 지켜 사과”
“일자리 안정자금·합리적 카드 수수료 등 보완대책 조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 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본 저작물은 청와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폭, 우리경제가 감당해내야”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Good 보도자료 > HOT 보도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재윤, 곽시양 MBC에브리원 ‘바다경찰(가제)’ 합류! (0) | 2018.07.17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2018.07.16 |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에 따른 긴급회의 (0) | 2018.07.16 |
심승섭 중장 해군참모총장 인사 내정 (0) | 2018.07.16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0) | 201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