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택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5월 1일부터 2019월 4월 30일까지 평택시민 전체가 자전거 보험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4주이상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하실 경우 붙임 안내문과 청구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 : 2018년 05월 01일 00:00 부터 2019년 05월 01일 00:00 까지(12개월)
◎ 보험계약자 : 평택시청
◎ 피보험자 :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
◎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ㅁ 보장내용
1. 자전거 사망,후유장해 : 보험기간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3%~100%)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미만자 사망제외)
-사망 : 20,000,000원
-후유장해시20,000,000원 한도
2.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단, 4주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3. 자전거사고 벌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 (만 14세미만자제외)
4.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만 14세미만자제외)
-1사고당 200만원 한도
5.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30,000,000원 한도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 문의 : 평택시 건설하천과 자전거도로팀 031-8024-4740~4742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평택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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