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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1일부터 고양시 전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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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1일부터 고양시 전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혜택


고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6월1일부터 KB 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다음과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보험명 : 고양시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보험

 ○ 보험기간 : 2018.6.1.~2019.5.31.(1년간) 청구시효:3년

 ○ 보험계약자 : 고양시청

 ○ 피보험자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양시민

 ○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보험사 : KB손해보험 (접수 및 문의처 : 전화 02)6900 - 5103 , 팩스 0505-137-0051)

  ※ 별도 가입절차 없음. 주민등록기준. 사고지는 국내 어디서나 단,국외불가



 ○ 보장내용

구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15세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자전거 교통사고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고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1회에 한해 지급)

4주 이상 진단자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지

4주 이상 20만원

진단 5주 이상 30만원

진단 6주 이상 40만원

진단 7주 이상 50만원

진단 8주 이상 60만원

자전거사고

벌 금

고양시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14세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 용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14세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3,000만원 한도

(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광범위하게 해석)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 보험금 청구시 첨부서류 및 문의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보험사 소정양식, 사고장소 필히 기재)  

     - 주민등록등(초)본 - 피보험자 명의의 통장사본  

     -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초진진료차트(자전거 사고내용 필히 기재)  

     - 교통사고 관련 서류(해당사항 시)  

   ○ 상해위로금(팩스 또는 우편접수)  

     - 공통서류  

     - 4주이상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6일이상 입원한 경우)  

   ○ 사망, 후유장해,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별도문의

   ○ 보험금 청구 문의처

     - KB손해보험(접수 및 문의처)

     - 전화 02)6900 - 5103

     - 팩스 0505-137-0051



[자전거보험 Q & A]

 

 Q : 자전거보험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무조건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 고양시민이 고양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외 제외)


 Q : 다른 지역에서 전입 왔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사고일을 기준(사고발생 시)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Q :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 :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A : 사고가 발생 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시간(최소6개월이상)이 경과 된 후에 장해판정을 받습니다.


 Q :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난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  2018.3.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에 따라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동일하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에 따라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 】

   ①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역으로  움질일 것(PAS방식) 

   ② 최고 속도가 25km/H미만일 것 

   ③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중량이 30kg 미만일것)


"본 저작물은 '고양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6월1일부터 고양시 전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혜택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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