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소년원 세워 비행청소년 재기 돕는다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2023년 설립
❍법무부가 소년범의 효율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민영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소년원법’) 제정안이 2018. 8. 2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처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 올해 초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소년범죄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소년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되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성과와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 소년사법에서 민영소년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한국만의 이례적인 행보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경우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45.6%가 민영이며, 영국도 18개의 소년보호시설 중 2개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바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소재 민영소년원 ‘글렌 밀스 스쿨(The Glen Mills Schools)’의 경우 우수한 교육성과와 낮은 재범률로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소년을 위탁함
❍ 이미 우리나라도 국내 최초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를 2010년 12월에 개소하여 일반 교도소 출소자들에 비해 낮은 재복역률을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민영소년원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 2016년 기준 3년 내 재복역률이 국영교도소 24.7%, 민영교도소 12.6%
❍ 또한, 민영소년원은 소년원생의 재범위험성,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교정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개선하고, 현재 10개인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울소년원의 경우 2017년 기준 수용정원이 150명임에도 1일 평균 246명이 수용되어 164%의 수용률을 보임(전국 소년원 총 수용률 129%)
❍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민간에서 부담하고 국가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이므로 재정 절감 효과를 다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민영소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제도설명회 등 공모절차를 통해 민영소년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조직, 시설, 재정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민간 운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이러한 과정은 최소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3년 경 민영소년원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민영소년원의 성공적인 설립·운영으로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년원 현황]
⧠ 조 직
○ ’42년 서울소년원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0개 소년원 운영 중
- 남자소년원 8개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소년원)
- 여자소년원 2개 (청주․안양소년원)
⧠ 대 상
○「소년법」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7~10호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보호
※ 7호 6개월, 8호 1개월 이내, 9호 6개월 이내, 10호 24개월 이내
※ 10호 처분은 12세 이상만 가능
⧠ 기 능
○ 법원 처분에 의해 송치된 비행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수용기관’
○ 사법적 기능보다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는 ‘교육기관’
○ 심리치료·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치료기관’
○ 장학지원, 취업·창업지원 등 자립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복지기관’
⧠ 주요내용
○ (소년원 교육) 소년원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일반학교와 동일한 1일 7교시 수업 실시
구 분 | 내 용 |
교과교육 | 중⋅고교 교육과정 및 검정고시(중․고교 3개 기관, 검정고시 10개 기관) |
직업훈련 | 자동차정비, 전기, 용접,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등 19종(9개 기관) |
인성교육 | 비행유형별 전문교육(폭력⋅절도 등), 심리치료프로그램(미술⋅음악 등),체험활동(사회봉사⋅문화답사⋅공연관람 등)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운영 |
의료‧재활교육 | 정신과진료, 약물‧심리치료, 특수교육(대전소년원 전담) |
○ (사회정착지원) 소년원 교사가 6개월~1년간 출원생을 사후 지도하는 한편,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소년원 출원생의 주거・취업・원호 등을 지원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Ⅰ. 입안 배경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처분의 효과를 제고하고, 소년원 확충을 통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필요성 증대
-소년원의 설치‧운영, 소년보호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 또한 경감
Ⅱ. 주요 내용
소년보호업무 민간 위탁(안 제4조)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가능
- 다만,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소년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위탁계약 체결(안 제5조)
법무부장관이 소년보호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
위탁계약기간은 당해 수탁자가 소년원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로,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각 설정
※ 위탁계약기간은 갱신 가능
민영소년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22조)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년보호법인에게 매년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연간 지급경비의 기준은 투자한 고정자산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의 소요경비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
위탁업무의 감독‧감사(안 제26조 및 제27조)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소년원 업무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도록 규정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
보호소년의 처우(안 제31조 내지 제34조)
민영소년원에 수용된 자의 처우는 같은 유형의 보호소년을 수용‧보호하는 국가운영 소년원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
민영소년원의 장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지도‧감독을 위해 파견한 소속 공무원(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보호소년의 인권침해 예방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및 퇴원 과정에서 감독관의 의견 및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 제고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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