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9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모자보건법상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② 소독 실시
③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④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표를 위한 「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4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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