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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희망트럭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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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희망트럭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생계형 소형 화물차는 주로 도심지·주거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운행이 많아 저공해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저소득층·사회복지 시설 등은 차량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신차 교체의 부담이 매우 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가 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 LPG 트럭으로 교체시 신차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LPG 차량으로 교체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합니다. 


2. 사업시행일 및 지원내용

○ 사업 시행일 : 2018. 09. 14  ~ 2019. 02. 28

  - 300대 선착순 지원(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폐차 후 LPG 1톤 트럭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대당 구입비 400만원 지원

    * 경형 화물차, 승용겸 화물차, 개조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조기폐차 대상 여부는 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2018년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안내」, 수도권 이외는 각 지자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문 참조

   ※ 지자체 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각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 필요

   ※ 본 사업의 지원금으로 구매한 차량은 1년 이상 소유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사업대상

○ 노후 경유차(차종 구분없음) 조기 폐차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운전자

구분

대상자

개인

가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정,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장애인 본인(중증경증 포함/18세 미만 자녀가 장애아일 경우 양육자 포함)

다자녀 가구(자녀3인이상) 및 다문화 가구

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 단, 금년(‘18년도 한정)에 이미 조기폐차를 하였거나(각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증 필요), 조기 폐차 대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 소진으로 조기 폐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반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차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

   - 일반 폐차 차량 지원 조건(모두 만족해야 함)

     • 2005.12.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4. 필요 서류

○ 지원 대상 접수 서류

ㅁ공통서류

1. 수도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사본 1부(자동차환경협회 발급)수도권 이외 지역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사본 1부(각 지자체 발급)

   * 지자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마감으로 조기 폐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반 폐차 후 LPG 1톤 트럭 화물차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 

2. 신청서 1부 (어린이 재단 양식)

3. 자동차등록증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어린이 재단 양식)

5.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의 위임장 1부 (어린이 재단 양식)


ㅁ개인․가구

1. 주민등록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2. 신분증 사본

3. 지원대상 별 제출 서류

ㅇ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ㅇ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서 중 1부

ㅇ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1부

ㅇ 장애인 본인(중증・경증 포함/18세 미만 자녀가 장애아일 경우 양육자 포함) 장애인등록증 1부

ㅇ 다자녀 가구(자녀3인이상) 및 다문화 가구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


ㅁ복지기관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2. 법인/시설 사업개요 1부


○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자 제출서류

지원금 수령시 필요서류(선정자에 한함)

-말소증명서, 신차등록증, 통장사본

※ 선정자에 한해 별도 통보 예정


5. 진행프로세스

ㅁ조기폐차 대상 확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수도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도권 이외지역 : 각 지자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일반 폐차의 경우 재단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ㅁLPG 1톤트럭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ㅁ대상 심사 및 통보

-지원대상 확인(약 2주 소요)

ㅁ신차 구매

-LPG 1톤 트럭 신규 구매․등록/기존차량 폐차

ㅁ구매보조금 청구

-재단에 보조금 청구(말소증명서, 신차등록증, 통장사본)

ㅁ보조금 수령

ㅁ차량소유

-1년 이상 차량 의무보유


6. 서류 접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남부지역본부 LPG 희망트럭 담당자

   02-3453-6720, E-mail 접수 : lpghope@childfund.or.kr

   (우)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6(대치동) 동성빌딩4층


7. 문의사항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남부지역본부 : 02-3453-6720, http://www.childfund.or.kr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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