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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일부 개정안 통과, 주요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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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11월 2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3개 법안 중  「학교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ㅁ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에게 학교 내 학교보건에 필요한 관련 용품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 작성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른 세부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 관련 용품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ㅇ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동 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ㅁ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어린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필수적인 보건용품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매뉴얼과 일선학교에서의 세부 행동요령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기 오염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갖추어야 한다.

3(보건시설 등) ------------------------------------------------------------------------------------------------기구(器具) 및 용품을--------------.

<신 설>

5(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8(경비 보조) ----------------------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 7조제1항에------------------------------------------------------.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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