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11월 2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3개 법안 중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ㅁ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교권보호 및 수사개시 시 통보 규정 적용, 승진임용 시 3배수의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분리 선고)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조부모, 손자녀 간호 휴직)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권익을 보호하였다.
ㅇ (의사상자 예우)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기간제 교원 교권 보호 및 수사개시 시 통보) 기존 교육공무원법에는 기간제 교원의 교권 보호와 수사개시 통보 규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개정 법률에는 이를 적용토록 하였다.
- 기간제 교원도 정규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
ㅇ (승진 임용 3배수 범위 명확화) 기존 교육공무원법은 “결원된 직위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 임용”으로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이 있었기에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 임용”으로 명확히 표현하도록 개정하였다.
ㅁ 신·구조문대비표(교육공무원법)
현 행 | 개정 |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5,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5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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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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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
<신 설> | ⑤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3항에-----------------------------------제4항에-----------------------------------------------------------. |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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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제32조(기간제교원) ③ -----------------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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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중략) | 제44조(휴직) ① ------------------------------------------------------------------------------------------------------ (중략)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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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36조의2제1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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