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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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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11월 2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3개 법안 중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ㅁ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교권보호 및 수사개시 시 통보 규정 적용,  승진임용 시 3배수의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분리 선고)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조부모, 손자녀 간호 휴직)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권익을 보호하였다.


 ㅇ (의사상자 예우)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기간제 교원 교권 보호 및 수사개시 시 통보) 기존 교육공무원법에는 기간제 교원의 교권 보호와 수사개시 통보 규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개정 법률에는 이를 적용토록 하였다.

  - 기간제 교원도 정규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


 ㅇ (승진 임용 3배수 범위 명확화) 기존 교육공무원법은 “결원된 직위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 임용”으로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이 있었기에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 임용”으로 명확히 표현하도록 개정하였다. 


ㅁ 신·구조문대비표(교육공무원법)

현 행

개정

5(대학인사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11조의5, 24, 24조의2, 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대학인사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11조의53, 24, 24조의2, 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2. 10조의43호에 규정된 죄

 

 

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생 략)

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고등교육법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항에---------------------------------------------------------------------.

<신 설>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에-----------------------------------4항에-----------------------------------------------------------.

14(승진후보자 명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4(승진후보자 명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2(기간제교원)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43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까지, 국가공무원법 16, 70, 73, 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75, 76, 78, 78조의2, 79, 80, 82, 83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32(기간제교원)

----------------- 43조제23, 43조의2, 44---------------------------------------------------------------------------------------------------------------------------- 83조제12 ---------------------------------------------------------------------.

 

 

44(휴직)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중략)

44(휴직)

------------------------------------------------------------------------------------------------------ (중략)

1. 8. (생 략)

1. 8. (현행과 같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53(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53(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⑤ 「국가공무원법6, 17, 19조의2, 21, 22, 22조의2, 23, 24, 28조의2, 28조의3, 31, 31조의2, 32, 32조의2, 34, 36, 36조의2, 37조부터 제39조까지, 40조의2, 41, 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36조의21항제1, ----------------------------------------------------------------------------------------------------------------------------------------------------------------.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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