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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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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11월 2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3개 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ㅁ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을 통해 채용비리를 면직 사유로 하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임용권자가 이에 따를 의무와 미이행시 처벌조항을 규정하였다.

 

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립학교의 부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면직의 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를 신설하였다.  


 ㅇ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상 징계 및 면직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청이 징계의결 및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ㅇ 또한, 임용권자가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할 경우 관할청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ㅁ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 성비위 등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엄격하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관할청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4(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② (생 략)

54(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管轄廳私立學校敎員이 이 規定免職事由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敎員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8(免職事由) 私立學校敎員이 다음 各號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敎員의 임용권자는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

58(免職事由)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1項第2내지 5 事由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62規定에 의한 敎員懲戒委員會同意를 얻어야 한다.

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60조의2(사회보장)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60조의2(사회보장) ----------------------------------------장해--------------------------------------------------------------------------------------------------------.

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장해--------------------------------------------------------

74(過怠料) <신 설>

74(過怠料)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54조의2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66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과 같음)

① ∼ ③ (생 략)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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