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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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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13.  경기도지사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2-5번지 일대

  다. 면  적 : 172,929㎡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도보 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신안건설산업(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

  다. 대표자 성명 :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 참조


 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2-5번지 일대

-

) 172,929

172,929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2-5번지 일대

172,929

·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경기도 이천시청 도시개발과(031-644-71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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