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임야·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투기 예방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발표(2018.11.29.)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주의안내 홍보물을 배포합니다.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도움이 되는 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양시, 19년 동계방학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생 모집 / 12월31일까지 접수 (0) | 2018.12.14 |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18년 12월21일 개장 (0) | 2018.12.14 |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0) | 2018.12.13 |
2019년도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0) | 2018.12.13 |
2018 제6회 양주눈꽃축제 / 2018.12.28.(금) ~ 2019.02.10.(일) (0) | 201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