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 농어촌빈집 정비 공고
신청기간 : 2019년 02월 28일까지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라 빈집 철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19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2.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3. 사업량 : 10건
4. 보조금 : 1건(1가구) 당 금일백만원(\1,000,000원) 지원
5.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
6. 지원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나.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
다.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
7. 보조금 지급 제한
가. 해당사업지 내 부분철거
나. 사업선정 이전 철거한 경우
8.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9년 02월 28일까지
나. 접 수 처 : 각 읍᠊면᠊동 및 화성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18:00)까지 주택과로 도착된 우편물만 유효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라.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해당 구비서류 각 1부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 해당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9. 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
가. 보조금 지원 신청자 중 사업대상자 선정
나. 사업선정 대상자는 주택과에 보조금교부결정서 수령 후 사업 착수
다. 사업 완료후 60일이내 보조금 청구서 및 해당 구비서류 각 1부.
10.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031-369-2835, fax : 031-369-15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시, 2019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추가모집 / 1월9일까지 (0) | 2019.01.04 |
---|---|
2019 용인농촌테마파크 씽씽 나라 겨울축제 / 1월16일~20일 (0) | 2019.01.04 |
화성시, 2019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 (0) | 2019.01.04 |
2019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신변보호, 경호관리사, 아동범죄예방지도사, 교통안전지도사) (0) | 2019.01.04 |
2019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0) | 2019.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