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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9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 2월2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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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9년 농어촌빈집 정비 공고

신청기간 : 2019년 02월 28일까지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라 빈집 철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19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2.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3. 사업량 : 10건


4. 보조금 : 1건(1가구) 당 금일백만원(\1,000,000원) 지원


5.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


6. 지원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나.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

  다.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


7. 보조금 지급 제한

   가. 해당사업지 내 부분철거

   나. 사업선정 이전 철거한 경우


8.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9년 02월 28일까지

  나. 접 수 처 : 각 읍᠊면᠊동 및 화성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18:00)까지 주택과로 도착된 우편물만 유효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라.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해당 구비서류 각 1부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 해당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9. 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

  가. 보조금 지원 신청자 중 사업대상자 선정

  나. 사업선정 대상자는 주택과에 보조금교부결정서 수령 후 사업 착수

  다. 사업 완료후 60일이내 보조금 청구서 및 해당 구비서류 각 1부.


10.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031-369-2835, fax : 031-369-15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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