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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 서면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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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류·식음료·통신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세부내용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 188개 공급업자와 60,337개 대리점 대상

  ㅇ 공급업자: 의류(62개), 식음료(96개) 통신(30개)

  ㅇ 대리점: 의류(10,158개), 식음료(35,636개), 통신(14,543개)


 <업종별 주요 취급상품>

   ▸ 의류: 신사복, 숙녀복, 아동복, 캐주얼, 스포츠웨어, 아웃도어 등

   ▸ 식음료: 유제품, 음료, 면제품, 제과 및 빙과, 냉동식품, 건강식품 등

   ▸ 통신: 이동통신(기간통신/알뜰폰), IPTV,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등


  ㅇ 188개 공급업자(100%)와 12,395개 대리점(20.5%) 응답*

    * `17년 전산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비 공급업자 응답률은 약 2배(53.2%→100%), 대리점 응답률은 약 5배(3.9%→20.5%) 상승


2. 조사내용 : 유통구조, 가격정책, 반품정책, 영업정책, 창업비용 및 매출액,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향후 개선 희망사항 등


3. 조사 기간 및 방식


 □ (조사기간) `18.11.20.~12.14.


 □ (조사방식) 조사표를 활용한 설문·방문조사 및 Web-App 기반 조사

  ㅇ 3개 지자체가 업종별 관내 방문조사 실시 (서울: 의류, 경기: 통신, 경남: 식음료)

  ㅇ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설문 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 등재하고 조사용 웹사이트(survey.ftc.go.kr)도 구축 


2. 조사 결과


1. 유통구조 

 

□ 의류·통신은 위탁판매의 비중(69.4%·59.4%)이 높은 반면, 식음료는 재판매거래의 비중(79.8%)이 높았다.


 ㅇ 식음료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의 특성상 위탁판매로 인한 재고 발생시 공급업자의 부담이 매우 커지므로, 재판매거래가 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 3개 업종 모두 전속거래의 비중(의류 91.2%, 통신 66.8%, 식음료 59.1%)이 높으나, 식음료의 경우 비전속거래의 비중(40.9%)도 상당하다.


 ㅇ 의류의 경우 대부분의 대리점이 브랜드별 전속 유통채널로 기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ㅇ 통신의 경우 휴대폰과 IPTV 등 동일 계열사의 상이한 서비스를 함께 취급하여 비전속거래로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동통신과 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처럼, 통신업종 대리점은 같은 계열사 내 여러 개의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경우가 있음

      (예: 이동통신-SKT, 인터넷 및 IPTV–SK브로드밴드 등)


 ㅇ 식음료의 경우 슈퍼마켓 등 양판점 형태의 유통이 많고, 음료·빙과류 등 특정 상품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다수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이유로 비전속거래 응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 한편, 공급업자의 향후 대리점 유통채널 활용 계획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현재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ㅇ 참고로 식음료는 확대(30.2%)하겠다는 응답이 축소(11.5%)보다 많았고, 의류는 축소(24.2%)하겠다는 응답이 확대(19.4%)보다 많았다.

    * 통신은 현재수준 유지 73.4%, 확대 13.3%, 축소 13.3%


  ㅇ 식음료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특성상 전국적 범위의 공급을 위해 각 지역별 유통망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이 이러한 응답결과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2. 가격정책


□ 의류는 상품가격을 공급업자가 결정(84.6%)하는 비중이 크고, 식음료는 대리점이 결정(75%)하는 비율이 크다.

    * 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요금이 인가사항이고 단통법에 의한 단말기 보조금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음


 ㅇ 그러나 위탁판매 위주의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류에서 공급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가 법 위반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온라인/대리점 판매가격과 관련해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응답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양자간 인식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ㅇ 대리점은 채널간 가격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다수(의류 60.0%, 식음료 73.1%)인 반면, 공급업자는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다수(의류 80.6%, 식음료 40.7%)로 나타났다.

    * 식음료의 경우 대리점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지 않는다는 공급업자도 존재 (35.4%)


3. 반품정책 


□ 반품 허용이 전반적으로 높으나(의류 78%, 식음료 71.3%), 식음료에서 반품이 제한된다는 응답(28.7%)도 상당수 있었다.


 ㅇ 의류의 경우 세일이나 아울렛 등을 통한 재고처리가 용이하나, 식음료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반품시 제품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 주 취급품목이 서비스인 통신은 반품정책과 관련성이 낮음


4. 영업정책


□ 3개 업종 모두 상당수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를 설정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의류 50.4%, 통신 41.4%, 식음료 33.6%)하였다. 


□ 식음료는 과반수 이상(56.2%) 대리점이 ‘영업지역’*이 설정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 법적 보호대상은 아니나, 대리점거래에서는 관행적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영업지역 위반시 제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closed territoty) 공정거래법상 거래지역제한에 해당되어 위법할 수 있음

 

 ㅇ 식음료의 경우 전국적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이고, 대리점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급업자도 이들의 영업지역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ㅇ 단, 영업지역 침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의류 68.9%, 통신 82.1%, 식음료 74.5%)이 3개 업종에 걸쳐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적은 형태(open territory)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5. 대리점 창업비용과 매출규모 등


□ 대리점 창업비용은 2억원 미만(의류 53.2%, 통신 70.0%, 식음료 75.5%)이, 연간 매출액 규모는 3억원 미만(의류 45.4%, 식음료 50.1%, 통신 62.5%)이 3개 업종 모두 가장 많았다.


 ㅇ 한편,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의 대형 대리점 비율은 식음료(23.3%), 통신(11.1%), 의류(8.5%) 순으로 나타났다.

   - 식음료의 경우 지역 총판 역할을 하는 도매대리점(응답 대리점의 73.1%)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 한편, 공급업자-대리점간 거래기간을 보면, 2년 미만의 단기 거래비율이 의류와 식음료는 매우 낮은데(3.2%, 2.0%) 비해 통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26.7%)이었다. 


 ㅇ 이는 대리점 개설시의 지원이 타 업종보다 많아 쉽게 개설하고 쉽게 폐업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주요 이동통신업종 공급업자들은 대리점 개설시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 50%에서 100%까지 지원하고 있음


6. 불공정거래 경험


□ 3개 업종 모두 공급업자로부터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없다는 대리점 응답(의류 61.4%, 식음료 75.4%, 통신 59.8%)이 가장 많았으나, 각 업종별로 주로 경험하는 불공정거래 행태는 차이를 보였다.


 ㅇ 위탁판매의 비중이 큰 의류·통신은 판매목표 강제 응답(15.0%, 22.0%)이 가장 많았으며, 재판매의 비중이 큰 식음료는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 등의 응답(9.5%)이 가장 많았다.


□ 한편, 공정위가 `17년부터 보급중인 표준계약서의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가 3~4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였다.

    * (의류) 사용 25.4% / 미사용 72.3%로 약 3배, (식음료) 사용 16.1% / 미사용 62.3%로 약 4배

   ** 통신업종은 아직 표준계약서 미보급


7. 향후 개선 희망사항


□ 3개 업종 대리점주들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인근 대리점 개설시 사전통지,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의류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리뉴얼) 기간*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인테리어 시공양식을 본사가 정하는 것 이외에도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점과, 사용상태 및 노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재시공(리뉴얼)을 요구하는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요구 


 ㅇ 식음료의 경우 재판매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반품 조건 개선을, 통신의 경우 영업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공급업자가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한된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


3.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종합평가) 실태조사 결과, 3개 업종별로 취급 상품의 특성, 재판매·위탁판매 및 전속·비전속거래 비율, 영업정책 등에 따라 대리점거래의 양상이 다르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ㅇ 또한, 향후 대리점거래의 축소 및 확대 가능성, 온라인 판매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도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ㅇ 따라서, 향후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업종별 맞춤형 시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표준대리점계약서가 그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이번 업종별 실태조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ㅇ (유통채널로서의 대리점) 3개 업종 모두 현재수준 유지 응답이 가장 많고 식음료의 경우 확대한다는 응답도 있어, 향후 대리점 유통이 급속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ㅇ (온라인과의 경쟁) 대리점은 온라인과의 가격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어, 공급업자의 가격정책(공급가격 등)에 따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


 ㅇ (불공정거래) 각 업종별로 대리점의 애로가 많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상이하여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의 불공정거래 억제효과를 감안할 때, 표준계약서 보급의 확대를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4. 향후 계획 


□ 공정위는 대리점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2분기)

    * 표준계약서가 이미 보급된 식음료업종(`17년)과 의류업종(`18년)은 개정을, 통신업종은 새로 제정


 ㅇ 한편,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과제(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 또한, 추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19.7.1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에 도입)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급업자 단체와 연계한 대규모 설명회도 추진할 것이다.(하반기)

    * 표준계약서 사용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협약 평가기준’ 발표(2분기)


□ 아울러, 신규 업종을 대상으로 `19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업종에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하반기)


□ 업종별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응답이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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