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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배추·무, 대파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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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 29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노지채소에 대한 보험 수요가 커지면서 올해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노지채소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신규도입하며,

  - 품목별 재배시기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 고랭지 배추는 5개 시·군(강원 강릉·삼척·정선·태백·평창)에서 6월 21일(금)까지, 고랭지 무는 4개 시·군(강원 강릉·정선·평창·홍천)에서 6월 28일(금)까지, 대파는 2개 시·군(전남 진도‧신안)에서 5월 31일(금)까지 판매하며,

  -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로, 월동 배추·무와 쪽파·실파도 하반기 일부지역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품 목

가입기간()

사 업 지 역()

올해

신규

품목

배추

4.29 ~ 6.21

9.16 ~ 9.27

[고랭지] (강원)강릉삼척정선태백평창

[월동] (전남)해남

4.29 ~ 6.28

9.16 ~ 9.27

[고랭지] (강원)강릉정선평창홍천

[월동] (제주)제주서귀포

단호박

4.8 ~ 5.24

(경기)연천

당근

7.15 ~ 8.9

(제주)제주서귀포

4.29 ~ 5.31

7.15 ~ 8.9

[대파] ()진도신안

[쪽파·실파] (충남)아산, (전남)보성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77천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이상저온·폭염·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80천 농가가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 유지에 큰 도움을 받았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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