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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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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 개요


□ 2019년 5월 15일(수), 금융위에서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19.7.24. 시행 예정)


 ㅇ 또한, 코스콤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19.6.3. 개인 참여 접수 예정)

⇒ ’18.11.21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추진 완료


※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 ’18.11.21)시 발표내용

 ①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시행중(’19.3.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

 ②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 허용→ 완료(19.4.2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9.7.24 시행예정)

 ③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완료(’19.5.15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9.7.24 시행예정)

 ④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코스콤 추진)→ 관련 인프라 구축 완료(’19.6.3일 개인 참여 접수 예정)


2. 금번 개선 사항


󰊱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19.5.15 금융위 의결)


 ㅇ (현행)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

    * 현재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의 경우 본질적 업무이며, 본질적 업무의 경우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 가능

   ※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투자일임업의 경우 자기자본 15억원) 등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측면


 ㅇ (개선)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 가능


 ㅇ (현행) 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핀테크 기업 등)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허용

   *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 보안성 등을 운용심사 등을 통해 확인. 테스트베드 통과시 로보어드바이저로 직접 투자자문‧일임서비스 제공 가능

  -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 참여 제한은 과도한 측면


 ㅇ (개선)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여,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이 참여하는 만큼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은 완화 적용하되, 사업화는 법인으로 재참여하여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

  ※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 가능


3. 기대효과


□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단계분류

종 전

개 선 (기대효과)

개발 단계

 

테스트베드 참여 대상을 법인(핀테크 기업 등)으로 제한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

테스트베드 참여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

 

개인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이후 창업 또는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가능

개인이나 법인이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코스콤 운영) 참여를 신청하여 테스트를 받는 단계

사업화 단계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은 동종 자산운용사 등에만 가능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판매하는 등의 방식의 사업화만 가능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도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운용 보수 등을 분배받는 방식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도 가능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였으나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인가)*이 어려운 기업이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하여 사업화를 하는 단계

 

* 등록(인가) 자기자본 요건

: (투자일임업) 15억원 등(집합투자업) 40억원 등

사업화 단계

 

<투자일임업>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필요

 

소규모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비대면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소규모 투자일임업자도 비대면 영업이 가능하여 원활한 가입자 확보 가능

 

*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재산 직접 운용은 기 허용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인가)하여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업화 하는 단계

<집합투자업>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재산 직접 운용은 허용되나, 펀드재산의 직접 운용은 제한

 

펀드재산 운용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을 저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 허용

 

펀드재산 운용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활용이 활성화 되고,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와 자산운용사간 협업도 확대 가능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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