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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모든 어린이집,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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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 (인권)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안전) 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등(위생)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


 ○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아이사랑포털은 평가결과 뿐 아니라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6월 12일(수)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하였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4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면밀히 준비해왔다.


 ○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출범식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국민이 보육진흥원의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 주기를 당부”했다.


 ○ 아울러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면서,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이번 개선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6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 


   *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의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3월1일부터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 앞으로는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붙임 5 참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


① 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의 세부사항 규정(등급의 조정사유, 점검의 내용 등) 및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및 부정행위에 대한 운영정지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시정명령,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년)

   *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11.) 및 시행(’19.6.12.)  


②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이 되는 영유아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장애 기준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대상

영유아의 부모가 장애인

영유아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애인

영유아보육법 개정 (‘18.12.11 개정, ’19.6.12.시행)

장애

수준

장애 1·2급 또는 3급 중 자폐 등 추가 장애를 지닌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참고) 현행 1~3급 수준

장애복지법 개정

(‘18.12.19. 개정, ’19.7.1. 시행, 장애등급제 폐지)


③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장기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던 원장·보육교사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의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3월1일부터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


④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고려, 종일 보육과정 동안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보육 실습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


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보육교사 등 동승자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미이행시 행정처분 부과

   * 사이버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라인, 도로교통공단)


⑥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 제한 폐지

   * (현행) 가정은 매입 및 기부채납 방식에 한해 전환을 인정(장기임차방식 원칙적 불가) 


⑦ 어린이집의 운영중단은 자체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중단 연장을 허용(운영준비가 미흡한 기관의 개원·휴원 반복 방지)


⑧ 어린이집과 위험시설간 이격거리(50M)의 산정은 기준을 담 또는 벽,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화


⑨ 어린이집의 비용 지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준용함을 명시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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