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직업안정법」제45조3에서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ㅇ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2) 신고 또는 고발 대상
ㅇ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①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ㅇ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
☞ 거짓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 조건 제시의 범위
①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②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③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④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3) 신고 또는 고발 접수기관
ㅇ 신고 기관
①불법직업소개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에 신고
②거짓구인광고
-근로자모집,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에 신고
*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등재된 구인정보 관련 거짓구인광고는 워크넷에서 바로 신고 가능
-국내 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한 거짓구인광고는 시·군·구에 신고
ㅇ고발(고소) 기관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4) 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지급대상)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법 제34조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자 또는 고발자
②(공동신고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함
③(지급시점) 고발의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기소유예 포함) 결정이 있은 후 지급대상이 되며, 행정처분 결정 후 고발을 병행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결정시를 지급시점으로 봄
(5)포상금 신청 및 지급
ㅇ지급신청
-신고·고발한 자는 해당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위반에 따른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관련 서류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
-지방고용노동청은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ㅇ지급기준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100만원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관련: 40만원
-하나의 신고(또는 고발) 건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지급
-1인당 연간 지급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47조제1항)
ㅇ지급제한
-위반행위 일부터 2년을 도과하여 신고하였거나, 포상금 지급결정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위반행위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에 공개되었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본 저작물은 '포천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www.po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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