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정보

플루브로마졸람 등 2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반응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등 신종물질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Flubromazolam(2군), Cumyl-4CN-B7AICA(2군)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 GABAA receptor에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계에 작용
.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이 유발될 수 있고3,4), 사용자 보고 부작용으로는 운동조절실조, 호흡억제, 현기증, 근이완, 기억상실 등이 보고
. 국제 우편을 통한 국내 반입 확인(‘19년 관세청)
. 영국(Class C), 일본 규제
2
Cumyl-4CN-B7AICA 1-(4-cyanobutyl)-N-(1-methyl-1-phenyleth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 보고된 바 없음
. 보고된 바 없음
. 정보없음
. 영국(Class B), 일본 규제
2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1종)
 √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01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플루브로마졸람은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등이 유발될 수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으며,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