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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동두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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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 신고포상금 지급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또는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를 지급 

※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지급하며, 부과 후 30일 이내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 10,000원 상당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 30,000원 상당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고 시 : 30,000원 상당 

4.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하는 행위 신고 시 : 100,000원 상당 

5.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 100,000원 상당 

6.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 200,000원 상당 


■ 신고방법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 

-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 등 

- 위반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을 입증할 증거품 등 증거자료 

-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 방문 : 동두천시청 3층 환경보호과 

▶ 우편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 정보통신망 : 동두천시에 바란다(국민신문고) 등 


※ 포상금 지급 제외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차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 동일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포상금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 

-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신고인이 동두천시에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 저작물은 '동두천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www.ddc.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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