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7일(월)부터 10월 1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다함께돌봄 사업을 위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동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설립(’19.7.16.)된 아동권리보장원에 다함께돌봄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타 업무와의 동반 상승효과로 다함께돌봄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 다함께돌봄센터 ’22년까지 1,800개소로 확충(’20.7월 현재 255개소) 예정
○ 그간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부모의 사고·단기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직접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업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신설(안 제56조제7항제6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57조제1항제10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제57조제1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2를 제12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2를 제1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⑥ (생 략) |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 ⑦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
10. ∼ 16. (생 략) | 11. ∼ 17. (현행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월)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12층,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FAX : (044) 202 - 396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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