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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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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7일(월)부터 10월 1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다함께돌봄 사업을 위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동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설립(’19.7.16.)된 아동권리보장원에 다함께돌봄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타 업무와의 동반 상승효과로 다함께돌봄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 다함께돌봄센터 ’22년까지 1,800개소로 확충(’20.7월 현재 255개소) 예정


 ○ 그간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부모의 사고·단기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직접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업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신설(안 제56조제7항제6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57조제1항제10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제57조제1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2를 제12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2를 제1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6(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⑥ (생 략)

56(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7(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7(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9. (생 략)

1.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10. 16. (생 략)

11. 17. (현행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월)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12층,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FAX : (044) 202 - 396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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