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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하남시] 노래방, PC방 등 최저생계비 지원 / 9월2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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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고위험시설 최저생계비 지원 접수


▶대상 :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GX 등)


▶제출처

-전자우편(e-mail) : bosomei@korea.kr

-팩스 : 031-790-6069

-등기우편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3층 문화체육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


▶신청일 : 2020. 9. 23.(수) 09:00부터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신분증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각 1부

최저생계비 신청서(서식).pdf


▶지급예정일 : 2020. 9. 29.(화) 1차 지급 (이후 접수건은 추석연휴 이후 지급)


▶문의전화 : 031-790-5309


"본 저작물은 '하남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하남시, 노래방, PC방 등 최저생계비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www.ha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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