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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서울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1인당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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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


  ○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부 협업을 통해 아동수당 수급 및 재학여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한다.


지급대상은 ’9월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으로 서울시 지자체 대상자는 390,931명이며, 예산은 국비 782억원 규모이다.


  ○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은 각 자치구에서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 초·중등 취학아동 및 학교 밖 아동은 각 관할 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


  ○ 지급제외대상은 ‘20.9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및 ’20.9월 이후 출생 등 ‘20.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아동이다.

      * (예) 수급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지급방식은 1인당 20만원을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자치구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아동수당계좌로 지급된다.


  ○ ‘20.9월 아동수당 정기급여가 생성된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9월 아동수당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20.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은 첫 지급 개시 해당 월에 아동수당 정기급여 지급시 지급된다.(12월까지)


  ○ 시설입소 아동인 경우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된다.


□ 김경미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지급 결정한 만큼 가정돌봄에 지친 아동보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전 지급을 완료할 것”,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양육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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