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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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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12월 21일(월)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ㅇ 모집 규모는 총 14,299호(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이며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SH는 서울지역에 총 5,586호를 12월 3일∼30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진행 중


□ 금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ㅇ 정부는 그간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왔으며, 남아있는 공실은 높은 전세수요를 고려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한다.


 ㅇ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 (1순위) 수급자 → (2순위) 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소득 70% 이하) → (3순위) 소득 100% 이하 → (4순위) 1〜3순위가 아닌 자 순 공급


□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ㅇ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ㅇ 또한,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 보증금 1천만원 감액 → 월 임대료 20,883원 증가(1,000만원 × 2.5% / 12)


구 분

주 요 내 용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기타 자격요건 배제)

입주자 선정

임대조건

순위별 모집 후 동순위 경쟁시 추첨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 득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생계의료수급자

소득 50%이하,

소득 70%이하

(장애인)

소득 100%이하

소득 100%초과

임대조건

시세 70%75%

시세 80%

거주기간

4년 거주 (, 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6년 거주가능)



<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


  *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가 일반(취약계층) 유형 매입임대 또는 영구임대 공실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기존 임대조건(시세 30%수준)으로 공급


□ 입주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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