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26일(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윤영삼)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ㅇ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
구 분 | 내 용 |
운임 종류 | -안전운송운임 : 화주(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안전위탁운임 :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
도입 품목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
시행 기간 | ’20.1.1.∼’22.12.31.(3년간) |
위반 시 처분 |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 500만원 |
□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1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되었으며,
-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수준 인상되었다.
ㅇ(운송구간 세분화)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하여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ㅇ(부대조항 보완)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21년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상승으로 화주를 포함하여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1년 안전운임은 오는 2월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하여 적용된다.
ㅇ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2월 초부터 진행될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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