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2. 지원내용 : 7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 관내 60개 법인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
①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 1 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1. 4. 2.(금) ~ 4. 12.(월)
- 접수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붙임 참고
5. 지급 시기 : 5월 초 예정
6. 중복수급 배제
-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수급자 중복수급 불가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시행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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