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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화)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9.1.~9.15. 상반기분 신청가구 및 ’21.3.1.~3.15. 하반기분 신청가구
□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 반기 심사진행 조회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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