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공항과 터미널 등 운수시설이나,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을 6월 2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6년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관리주체가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바 있으나, 경보 전파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민방위기본법」제33조(민방위 경보) 제3항 신설 (2016.1.27.)
○ 이에 행안부는 경보전파 지연과 경보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경보단말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민방위기본법」제33조(민방위 경보) 제4항,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신설 (‘20.12.22 공포, ’21.6.23. 시행)
□ 이번 「민방위기본법」 시행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다.
○ 운수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및 역 시설, 항공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항만여객이용 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 대규모점포는 기준 면적 3,000㎡ 이상 해당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적용된다.
○ 또한, 7개 이상 상영관을 갖고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도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현재(2021,6.23. 기준), 전국 2,898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의무 설치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리주체는 건물 내에 민방위 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경보단말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이전에는 각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문자를 건축물 관리자가 확인하고 경보를 울렸으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로 경보통제소에서 승인하면 곧바로 해당 건축물에서 경보가 울리게 된다.
□ 또한,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인증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경보단말장비가 갖추어야할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인증기관이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 장비 제조사는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 이를 통해 불량 제품으로 인한 잘못된 경보가 전파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보단말장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시 대형마트, 영화관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경보전파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며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다.” 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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