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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오산시 생활임금 고시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8조(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2022년 오산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명칭 : 2022년 오산시 생활임금
2. 추진근거 :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3.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액 : 시급 10,190원, 일급 81,520원, 월급 2,129,710원
※ 일급 : 8시간 기준, 월급 :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나. 적용시기 : 2022.1.1. ~ 2022.12.31.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 오산시 소속 근로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및오산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제외
4. 기타
◦ 2022년 오산시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오산시청 일자리정책과(☏031-8036-7572)로 연락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오산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 오산시 생활임금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www.o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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