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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한 공동주택관리법 10월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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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019일 공포되어 10월21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 제65조의2)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경비원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

*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 참여한 사회적 대화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 간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 높이고 발적인 개선 노력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종래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여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추진배경

 

ㅇ 「공동주택관리법(“법”이라 함)」의 개정(‘20.10.20. 및 ’20.12.8.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구체화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주요 개정내용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영 제69의2 신설, `21.10.21. 시행)

 

-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관리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명시

 

- 종래 허용되었던 경비업무인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 내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도 주의적으로 명시

 

※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대책」(고용부·국토부·경찰청·권익위, `20.7.)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0.)에 따른 후속조치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예시

업무 구분 허용 업무 제한 업무
관리 업무 청소
미화
보조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건물 내 청소
(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분리
수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재활용품 반출 확인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관리 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안내문 게시 및 비치
우편수취함 투입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경비
업무
주요
업무
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
순찰, 방범, CCTV 감시
외부인 출입관리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
주차
관리
불법주차 감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감시
외부차량 출입 통제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후문 차량 통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택배
보관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영 제12조・제13조)

 

- 500세대 미만* 단지도 500세대 이상 단지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에 직선제를 도입하여 대표성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 (현행) 입대의 호선(관리규약으로 직선 가능) → (개정) 직선(관리규약으로 호선 가능)

 

③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영 제19조)

 

-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흡연으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입주민간 자발적 노력 유도

 

④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시행령 상향(영 제31조, 규칙 별표1 제7호 삭제)

 

- 장충금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법률 위임규정에 맞게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운영상 명확성 제고

 

□ 시행일 : ’21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정책 Q&A’에서 볼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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