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1.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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