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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10월19일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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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20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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