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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태권도협회 미등록도장에게도 승품‧단 심사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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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부터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고 일정을 통합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협회 등록 여부에 따른 심사 기회 차별을 해소하여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를 통해 태권도장 개설이 더욱 쉬워지고, 협회의 불공정행위 예방 소비자후생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1. 추진 배경

 

공정위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부당한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태권도장들이 서태협 등 ·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태권도 수련자의 기술적 성취도나 수련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15세를 기준으로 품(14)과 단(19)으로 구분

 

< 서태협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21.6.25. 의결) >
▪ 서태협은 ’18.2월 기존 회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학교 등 공공시설 체육센터내 태권도장에 대해 ‘협회 등록’을 제한함
 - 태권도장 개설자는 협회에 등록해야만 소속 수련생이 승품‧단 정규심사를 받게 할 수 있으므로 협회 등록 거절은 사업 영위에 상당한 지장 초래

 

2.현행 제도의 문제점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태권도의 품·단은 수련자의 실력에 대해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승품·승단은 태권도인들의 주요 수련 목표이다.

 

따라서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태권도장은 수련생을 유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권도장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 5단 이하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위임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가 수행

 

심사 종류는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와 그 외 비정규심사로 구분되며, 미등록도장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

 

※ 심사의 종류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
심사는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한다.
* 정규심사 : 시·도협회에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실시
* 기관심사 : 학교, 군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
* 미등록도장심사 : 시·도협회에 미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실시

 

 그러나 그간 미등록도장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협회는 자신의 회원이 아닌 미등록도장을 위해 별도로 심사개최할 유인이 없다.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된 반면, 미등록도장 심사 지난 5년간 단 1회만 개최(’16. 12. 3.)되었다.

 

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불공정행위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 저해할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협회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 기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 전국 태권도장의 협회 등록 현황(’20년) >

태권도장 신고사업자 수* 협회 등록도장 수** 협회 미등록도장
10,298개 9,890개(96%) 408개(4%)

* 2020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

** 대한태권도협회 제출자료

 

서태협 사건과 같이, 도 협회가 특정 사업자의 등록 거절하여 승품·단 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시장진입저지하는 등 불공정행위재발할 여지가 있다.

 

- 또한, ·도 협회는 지역 내 독점적인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협회 등록비*징수할 수 있어 등록도장 및 수련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유인을 갖기 어렵다.

 

* ·도협회의 신규 도장 등록비는 평균 300만원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비를 수련생들에게 전가할 경우 수강료 인상 소비자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3. 제도개선 내용

 

대한태권도협회는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심사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도 협회정규심사뿐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심사 개최조차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정규심사 개최방식이나 횟수 등 세부사항은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임

 

울러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 일정을 사전에 통합 공개하여 일도장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4. 의미와 효과

 

이번 제도개선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활동 부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사업자단체들이 단체에 위임된 시험 응시 제한 등의 수단을 통해 사업자들의 단체 가입강제하거나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협회 가입의 자율성이 증진되어 등록도장·미등록도장 간 경쟁촉진되고 수련생과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소비자 후생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 관련 규정

 

□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

제5조(심사의 구분) ①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품 심사: 만1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단, 4품은 만 18세 미만인 자로 한다.
2. 승단 심사: 만 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제16조(심사위임) ②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에 심사의 권한 중 일부를 계약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 심사수임단체는 제2항의 권한 중 일부를 국기원의 사전 승인 후 심사재수임단체에 계약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

 

□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

제3조(심사구분 및 과목) ① 심사는 다음과 같이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한다.
1. 정규심사
가. 승급심사
나. 승품심사
다. 승단심사
2. 비정규심사
가. 기관심사
나. 미등록도장 심사
 
②∼④ (생략)
⑤ 미등록도장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시도내에서 정규 심사와 분리하여 별도 시행하되 대한태권도협회는 감독관을 파견한다.
⑥ 제5항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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