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2022년부터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고 일정을 통합 공지할 예정이다.
■ 이번 제도개선은 협회 등록 여부에 따른 심사 기회 차별을 해소하여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ㅇ 이를 통해 태권도장 개설이 더욱 쉬워지고, 협회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소비자후생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1. 추진 배경
□ 공정위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부당한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태권도장들이 서태협 등 시·도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태권도 수련자의 기술적 성취도나 수련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만 15세를 기준으로 품(1∼4품)과 단(1∼9단)으로 구분
< 서태협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21.6.25. 의결) >
▪ 서태협은 ’18.2월 기존 회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학교 등 공공시설 체육센터내 태권도장에 대해 ‘협회 등록’을 제한함
- 태권도장 개설자는 협회에 등록해야만 소속 수련생이 승품‧단 정규심사를 받게 할 수 있으므로 협회 등록 거절은 사업 영위에 상당한 지장 초래
2.현행 제도의 문제점
□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ㅇ 태권도의 품·단은 수련자의 실력에 대해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승품·승단은 태권도인들의 주요 수련 목표이다.
ㅇ 따라서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태권도장은 수련생을 유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권도장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 5단 이하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위임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가 수행
ㅇ 심사 종류는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와 그 외 ‘비정규심사’로 구분되며,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
※ 심사의 종류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
심사는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한다.
* 정규심사 : 시·도협회에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실시
* 기관심사 : 학교, 군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
* 미등록도장심사 : 시·도협회에 미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실시
□ 그러나 그간 미등록도장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ㅇ 협회는 자신의 회원이 아닌 미등록도장을 위해 별도로 심사를 개최할 유인이 없다.
ㅇ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된 반면, 미등록도장 심사는 지난 5년간 단 1회만 개최(’16. 12. 3.)되었다.
□ 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 기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 전국 태권도장의 협회 등록 현황(’20년) >
태권도장 신고사업자 수* | 협회 등록도장 수** | 협회 미등록도장 수 |
10,298개 | 9,890개(96%) | 408개(4%) |
* 2020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
** 대한태권도협회 제출자료
ㅇ 서태협 사건과 같이, 시‧도 협회가 특정 사업자의 등록을 거절하여 승품·단 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재발할 여지가 있다.
- 또한, 시·도 협회는 지역 내 독점적인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협회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어 등록도장 및 수련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유인을 갖기 어렵다.
* 시·도협회의 신규 도장 등록비는 평균 300만원
ㅇ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비를 수련생들에게 전가할 경우 수강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3. 제도개선 내용
□ 대한태권도협회는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시·도 협회는 정규심사뿐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심사 개최조차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정규심사 개최방식이나 횟수 등 세부사항은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임
ㅇ 아울러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 일정을 사전에 통합 공개하여 일선 도장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4. 의미와 효과
□ 이번 제도개선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활동 부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ㅇ 사업자단체들이 단체에 위임된 시험 응시 제한 등의 수단을 통해 사업자들의 단체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협회 가입의 자율성이 증진되어 등록도장·미등록도장 간 경쟁이 촉진되고 수련생과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 관련 규정
□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
제5조(심사의 구분) ①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품 심사: 만1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단, 4품은 만 18세 미만인 자로 한다. 2. 승단 심사: 만 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제16조(심사위임) ②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에 심사의 권한 중 일부를 계약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 심사수임단체는 제2항의 권한 중 일부를 국기원의 사전 승인 후 심사재수임단체에 계약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 |
□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
제3조(심사구분 및 과목) ① 심사는 다음과 같이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한다. 1. 정규심사 가. 승급심사 나. 승품심사 다. 승단심사 2. 비정규심사 가. 기관심사 나. 미등록도장 심사 ②∼④ (생략) ⑤ 미등록도장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시도내에서 정규 심사와 분리하여 별도 시행하되 대한태권도협회는 감독관을 파견한다. ⑥ 제5항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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